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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라 월10만원~30만원 지원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셔서 목돈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청기간은 만료되었고 결과발표 남았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①연령,  ②소득기준, ③가구소득,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1.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34세

        (상세기준: 신청 월의 전월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39세까지 가능

           (상세기준: 신청 월의 전월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지원 조건

     

    1. 매월 본인의 저축계좌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의 10만원이상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매월 30만원 정액 매칭.

    2. ①3년간 통장 유지, ②근로활동 지속, ③교육 이수, ④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신청방법

     

    1. 주민등록 동일 시군구, 읍면동 내 모든 주민센터 방문 접수(꼭 주소지 아니어도 상관없음)

    2.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모집기간:  2024. 05. 01 ~ 05. 21

     

     

     

     

     

     

     

     

    교육 이수

    교육은 적립기간 중 10시간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재무관리, 자산형성, 교육, 주거, 창업 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으로 받으면 됩니다. 

    • 1년이내: 4시간, 2년이내: 총7시간, 3년이내: 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 에서 교육관리에서 이수하면 됩니다

     

     

     

     

    1. 가입시 소속유형: 일반회원 선택

    2. 기관유형: 일반회원 선택

    3. 거주지 정확하게 기재

    4. 기관명: 자산형성지원사업 입력

    5.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 선택하고 수강할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하면 됨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결과 발표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8월 중으로 발표예정입니다.

    개별 문자로 안내가 될 예정이니 문자 확인바랍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통장 개설 후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시면

    국가에서 추가로 10만원~30만원 적립해드리는 조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1).pdf
    8.8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