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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하러 법원 등기소 방문하기 번거로우시죠.
요즘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나 휴대폰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발급 방법 아시면 위에 바로 발급하러 가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차이점>
1. 발급비용
-발급: 1,000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회까지 발급확인 가능)
-열람: 700원 (1시간 이내 1회에 한해 재열람 가능)
2. 법적인 효력
-발급: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용도라면 발급으로 출력
-열람: 법적인 효력 없음( 출력은 가능 ), 단순 열람 목적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인터넷)
1. 먼저 인터넷등기소 로 방문합니다.
부동산 열람/발급(출력) 클릭합니다
2. 간편 검색 창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3.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가 맨 아래에 뜹니다.
-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각각 나타납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등)은 집합건물 한줄만 나타납니다
- 구분에 나타나는 건물이나 토지 중 발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오른쪽 끝에 「선택」을 누릅니다.
4. 다음화면에 맨 아래에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세요.
-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합니다. 전부에는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 중 선택가능.
- 일부를 선택하면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 중 선택가능.
- 일반적으로 "전부-말소사항포함" 이나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미공개"로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6. 결제대상 부동산에서 결제를 열람을 원하면 결제버튼을 누릅니다.
7. 로그인을 합니다.
- 회원가입되어 있다면 "회원으로 로그인"
- 미가입되어 있다면 "비회원으로 로그인" → 본인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 숫자입력
- 미가입되어 있다면 "회원가입"하기
▶ 미가입자께 회원가입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 전체 동의합니다 선택
- 동의합니다 선택
8. 회원가입 2단계
- 주민등록번호 인증하기
9. 회원정보 입력하기
- 아이디 중복확인
- 비밀번호 설정
- 성명 등 개인정보 입력
- 가입완료
10. 다시 로그인합니다.
- 회원으로 로그인이나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11. 결재방법을 지정합니다.
- 결제방법(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 결제 등) 선택
- 카드일 경우 결제 신용카드 입력정보란에 휴대폰번호, 카드사 선택
- 전체 동의
- 결제 버튼 선택합니다
12. 결제하기
전 카드사의 앱카드로 결제했어요
13. 열람 출력하기- 「열람」을 클릭합니다
14. 열람용 등기부등본입니다.
- 출력을 누르시면 프린트 종이 출력이 됩니다
- 부동산 정보요약과 확정일자 보기 기능도 있습니다
15. 부동산 정보요약을 클릭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잘 볼 줄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해당 부동산등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
- 소유지분현황(갑구)
-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 날짜순(권리순)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
- (을구) - 주로 담보권이며 (근)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16. 권리취득(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부동산등기부등본 출력 화면상에 오른쪽 부동산정보요약을 클릭하면
- 기본정보 체크리스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서류 주요 확인사항 안내
- 거래자의 진정성 확인 체크리스트(신분증 진위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방법 안내
17. 확정일자 확인하기(임대차계약일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출력 화면상에 오른쪽 부동산정보요약을 클릭하면
- 확정일자 확인하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단, 이해관계인일 때만 확인가능합니다
-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해당주소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있다? 없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그 후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혼란기에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국가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7320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0852491
여러 부동산 사기 사례들이 발생하였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기만 바라는
복불복인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처방안1)
부동산등기부등본 말소포함으로 발급하여
말소처리된 금융기관(은행)으로 진짜로 대출금 상환하고
말소처리 한 것이 맞는지?
직접 확인한다
(대처방안2)
보험사에서 이에 대처하는 보험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부동산권리보험
(참고만 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인터넷)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2. 왼쪽에 발급하기(출력) 선택합니다
이후로는 위에 열람하기 방법과 동일합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회까지 발급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