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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출생아 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과 사용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된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년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대상입니다

     

     

     

    사용처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기는 200만원, 둘째 아기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원칙: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사용)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은 바우처 신청입니다.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예외) 현금지급합니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희망 시 현금으로 입금가능합니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4년 첫 만남이용권 사업안내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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